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056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33,756원과 그 중 11,822,396원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가단137136)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33,756원과 그 중 11,822,396원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가단137136)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