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44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는 194,287,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는 194,287,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