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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1716

주식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1. 11. 취임하여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26,000주 중 5,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09. 11. 1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가합909호로 투자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2. 11. 위 소를 취하하였는데, 2010. 2.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다음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 다 음- - 원고는 상기 사건에 대한 일체의 소(가압류 포함)를 취하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사건과 관련한 소송상의 청구를 일체 포기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원고의 소유주식(20%-5,200주)은 피고 C에게 일체 무상 양도한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원고 개인계좌로 이체된 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피고는 원고가 개인 계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D를 피고 회사에 복위시킨다.

- D는 경영관련업무(회계, 재정, 인사 등) 외의 생산 및 기계관리, 출하(5톤 트럭 관리 운송) 등 공장 운영 제반에 적극 참여하여 공장 정상화 및 회사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회사 운영지침에 적극 협조 수행한다). 다만, 대외적 대표의 권리대항은 종전대로 수행한다

(예-태백시 상공업계 모임, 농공단지 협의회 모임, 기타 전국 조합체 활동 등등) - D는 피고 회사 업무에 관한 별도의 급여는 지급치 아니하며, 생산 극대화 및 이형관 제작량, 운송 횟수 등에 대한 상호간 별도의 협의에 의한 금액을 책정하여 그 금액(인센티브)을 지급한다

(협의된 금액은 4대 보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 피고의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