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단1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중사거리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