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재물손괴
2016고정327의료법위반,재물손괴
A
윤나라(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사 B(국선)
2016. 10. 26.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내에서 주사기를 사용하여 E(41세)의 오른쪽 턱 3군데, 왼쪽 턱 3군데에 메디톡신이라는 약품을 주입하여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주사기를 사용하여 E의 왼쪽 팔 혈관에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뉴트리헥스주라는 수액 250ml를 약 1시간 동안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왼쪽 팔 혈관에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뉴트리헥스주라는 수액 250ml를 약 1시간 동안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122,000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이루어진 별개의 의료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미 2016. 5.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
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것은 약값 정도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 센터 강사인 F가 충고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발로 E 소유 전기난로를 걷어 차 전기난로 중심부 석면이 깨지고 철망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가열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F와의 다툼과정에서 넘어진 것은 전기난로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온풍기이고, 또한 피고인이 E 소유의 온풍기를 걷어 찬 사실이 없고, 다만 F의 폭행에 의하여 떠밀리면서 옆에 있던 온풍기가 함께 넘어진 사실만 있다.
나. 판단
(1)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손괴된 전기난로의 사진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가 자신을 밀어 넘어지면서 난로에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이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당시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넘어질 뻔하였던 사실은 자인하였다. ② 당시의 상황은 녹음이 되었는데, 그 녹취서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을 밀었고, 그 직후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났는바, 이는 F의 폭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떠밀리면서 그 옆에 있던 난로와 함께 넘어질 때 났던 소리로 보인다.
③ F는, ㉮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넘어질 뻔한 직후에 곧 발로 난로를 찼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넘어질 뻔한 직후에는 서로 욕설을 하였고, 그 후 화가 나 난로를 찼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난로를 발로 찬 시점 및 경위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사정, 또한 이 법정에서 왼발로 찼는지, 오른 발로 찼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밀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도 모호하게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④ E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 카톡 등으로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나, 난로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데, 그 후 갑자기 2016. 3. 25.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재물손괴를 처음 제기하였다.1)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안종화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손괴된 전기난로는 상담실이 아니라 체육관에 있던 것이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
진 것은 상담실에 있던 그와는 다른 온풍기라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같은 스포츠센터 회원인 G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정, 위와 같이 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기난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신빙성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