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1557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6. 2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총장인 C은 용인시 기흥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4층에 소재한 피고의 사내이사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이하 전체를 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F호, G호, H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순번 호실 등기원인 전세금(원) 존속기간 접수 1 이 사건 F호 2006. 6. 23. 설정계약 120,000,000 2007. 9. 29. 2006. 6. 23. 제126103호 2 이 사건 G호 2005. 9. 23. 설정계약 85,000,000 2007. 9. 29. 2005. 10. 14. 제196907호 3 이 사건 H호 2005. 9. 23. 설정계약 120,000,000 2007. 9. 29. 2005. 10. 14. 제196908호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전세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호실 등기원인 전세금(원) 접수 1 이 사건 F호 2006. 8. 30. 양도 120,000,000 2006. 8. 31. 제170170호 2 이 사건 G호 2006. 8. 30. 양도 85,000,000 2006. 8. 31. 제170171호 3 이 사건 H호 2006. 8. 30. 양도 120,000,000 2006. 8. 31. 제170172호

다. 이 사건 각 호실은 2008. 10. 9.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7.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수년 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10. 14. 피고와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순번 호실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원) 월 차임(원) 1 이 사건 F호 2013. 10. 1.부터 24개월 120,000,000 1,144,000 2 이 사건 G호 2013. 10. 1.부터 24개월 85,000,000 1,100,000 3 이 사건 H호 2013. 10. 1.부터 24개월 120,000,000 1,144,000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