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조심-2017-중-4674(2017.12.22)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
원고가 신고누락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명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추계의 방법이므로 적법한 추계방법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8.07.12.
2018.07.26.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
과처분 및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차량부품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S(변경전 SM)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매ㆍ무역업 등 등을 하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K의 차명계좌로 2011년 1기121,395,455원, 2011년 2기 135,557,273원, 2012년 1기 85,481,818원, 2012년 2기 3,756,664원, 2013년 1기 3,504,091원, 2013년 2기 5,609,091원, 2014년 1기 3,614,091원 등 합계 358,918,483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 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K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이 사건 입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으로 그 매입액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 매입액에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매입액에 대응하는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여 원고에게 2011년 1기 ~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서인천세무서장은 도매 및 무역업을 하는 SN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SN가 2011년 1기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의 예금계좌에 합계 665,906,983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과세기간
추계 신고누락 매출액(원)
SN에 대한
신고누락 매출액(원)
2011
332,108,000
288,268,000
2012
108,115,000
377,638,000
2013
11,106,000
-
2014
5,260,000
-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2. 7. 30자
명의개서 이후
주주 명의
보유 주식수
2014. 2. 11.자
명의개서 이후
주주 명의
보유 주식수
14,483
지○○
12,412
양△△
7,241
이○○
9,309
양○○
3,620
홍○○
5,601
지○○
2,588
지○○
2,588
송○○
1,034
최○○
1,034
합계
30,000
합계
30,000
2. 이 사건 소 중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1 ~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제95조, 제97조 등에 의하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 2014년 귀속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심판원은 K가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K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입금액이 K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물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이 아니라 K가 미국 업체 P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입금액을 K의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K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그 결정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가 K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물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경정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설령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이 경정결정이 아닌 재조사결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서 이 사건 입금액이 K가 P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상,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입금액은 K가 P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K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 원고가 K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물품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K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K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물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K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이 사건 입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고도 그 매입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그 신고누락 매입액에 대응하는 신고누락 매출액을 결정하면서 실지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추계조사를 하였고, 추계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 상품중
개업을 주로 영위하여 국내 매출거래가 극히 미미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종업
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추계조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다가 그 내용과 방법이 원고의 매출액의 실
액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K가 2011년 1기 ~ 2014년 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 등으로부터 Y 및 H 명의의 차명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3,113,658,04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2014. 12. 3. K에게 2011년 1기 ~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561,921,370원의 부과처분과 2011 ~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10,795,77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1 ~ 2013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K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22. 아래와 같은 요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결정이 인용(경정)결정인지 아니면 재조사결정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7.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은 재조사결정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주문]
피고가 2014. 12. 3. K에게 한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61,921,370원의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410,795,770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분부터 2013년 귀속분까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976,964,852원의 처분은 수출면장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복입금액, 매출취소금액,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의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K는 개업 이후 어음부도로 은행예금계좌가 거래정지되기 전까지는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도로 인하여 은행예금계좌가 거래정지되면서 영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K의 수출면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예금계좌 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면장,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 신고 매출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K가 면장, 세금계산서를 증액하여 발행할 이유가 없고, 거래상대방과의 계속 거래에서 그 발행금액이 한 번에 정산되는 것도 아닌 점, K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K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의 입금액 등)과 중복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그 입금액이 K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을 제외한 기 신고금액(면장, 세금계산서), 중복입금, 매출취소,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의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는 K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의 매출누락 인정액 3,113,658,048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확인액 162,040,808원, 매출취소액111,742,175원, 법원 예치금 반환액 등 35,320,000원 등 합계 309,120,983원을 차감하여 K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은 위와 같은 차감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결정은 'K의 수출면장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복입
금액, 매출취소금액,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의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K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이 K가 P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의 일부를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K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등으로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입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ㆍ판단한 것
은 아니므로(설령 이 사건 결정에 따라 K의 P에 대한 수출거래와 관련한
수출면장 발행금액 등이 K의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결정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이 K가 P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의 일부를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이 경정결정인지 아니면 재조사결정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신고누락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이 K가 P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의 일부를 원
고가 대신 지급받아 K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P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K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에서 2011년 1기 ~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P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한 수출신고가격 금액이 2,514,082,294원이고 P로부터 그 대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외화금액이 2,265,823,569원이어서 그 차액 248,258,725원은 K가 P로부터 직접 지급받지 않고 원고가 대신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P로부터 K의 수출대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받아 K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위 차액보다 많은 288,228,5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주장 자체로도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는 K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물품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여오다가 K의 차명계좌에 이 사건 입금액을 입금하기 시작한 2011년경부터 K와 사이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은 K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명 자료를 수수하지 않은 채 물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입액에 해당한다.
3) 추계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
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
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
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K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수하지 않은 채 물품을 매입하
면서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입금액을 K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이 사건 입금액
상당의 매입을 신고누락하였고, 그 신고누락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명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원고의 매출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종은 식품 등
도매ㆍ무역업 등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추계의 방법인 점(원고는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 상품중개업을 하고 있는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
지 않은 채 국내 매출거래를 전제로 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고누락 매
출액을 추계한 것은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
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국외 상품중개업에 대한 추계의 방법 등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매총이익율은 국내 거래인지 국외 거래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추계의 방법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매매총이익율
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
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SN가 원고의 예금계좌
에 입금한 금액을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계과세의 위법 여부가 문
제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
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부과처분일
귀속연도
부가가치세귀속시기
신고누락
매입액(원)
매매
총이익률(%)
추계 신고누락
매출액(원)
종합소득세(원)
지방소득세(원)
2017. 5. 11.
2011
2011년 1기
121,395,455
22.63
1 56,902,488
19,134,030
1 ,913,400
2011년 2기
135,557,273
22.63
1 75,206,505
2017. 8. 1.
2012
2012년 1기
85,481,818
17.46
1 03,564,111
19,811,760
1 ,981,170
2012년 2기
3,756,664
17.46
4,511,325
2013
2013년 1기
3,504,091
17.95
4,270,677
595,970
5 9,590
2013년 2기
5,609,091
17.95
6,836,186
2014
2014년 1기
3,614,091
31.3
5,260,685
362,050
36,200
다.
관계법령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
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한다.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
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
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
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
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
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
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
면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
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
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
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
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
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
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
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
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
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
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
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
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
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