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무방해죄에서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38조 , 제357조 , 제371조 [2] 형법 제137조 [3] 형법 제137조
[1]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공2003상, 84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공2009상, 781) [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공2008상, 167)
피고인 1 외 4인
피고인 2 외 1인 및 검사
변호사 오재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인 담당 공무원에게 오인 등을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출범식 무대제작 및 전시연출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실무 담당자들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임의로 위 용역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전결권자인 피고인 2가 지시한 후 전결 처리한 결과일 뿐, 피고인 3 등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인 피고인 2와 실무 담당자들인 피고인 3 등이 모두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단법인이나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위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위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위 용역계약 체결에 관해서는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전결권자인 피고인 2가 해당 업무 담당자들 모두와 공모하여 전결 처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단법인이나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위계의 상대방이 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