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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9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1:0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2동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C(여, 22세)를 쳐다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