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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4815

변리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특허 출원 업무를 대리하는 F 특허법인의 대표 변리사로서, 2011.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특허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E이 H 특허 출원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출원(실무상 ‘가출원’이라고 불리운다, 이하 ‘가출원’이라 한다)이다.

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E의 “I(출원번호 J)”에 관한 기술을 도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의 명의로 L경 “M(출원번호 N)”, “O(출원번호 P)”, Q경 “R(출원번호 S)”에 관한 특허를 각각 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자의 발명의 비밀을 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U, V, W, X, Y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V, T, Y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V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특허출원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에 첨부된 피고인의 각 특허출원명세서

1. 각 참고자료[노키아사의 표준화 단체 기고문, JCT-VC 2011. 7. 14.-22. 미팅보고서(발췌), 특허출원명세서 첨부 이메일(2011. 6. 21.) 등, 가출원 검토 의견 이메일(2011. 6. 30.), 실험결과 정리문서(2011. 5. 19.)]

1. 변호인 의견서(2차)-피고소인의 대리인(증거목록 순번 21)에 첨부된 이메일 사본(11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