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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7 2019가단592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353,940원, 원고 선정자 C에게 9,987,219원, 원고 선정자 D에게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