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 20:0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분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2층 남녀 공용 공중 화장실 앞 계단에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약 1분 3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