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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정20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부터 2017. 7. 17.까지 유해조수구제 용도로 총포(공기총 6.4mm, 총번 B)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인데,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용도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이 설정한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 15:00경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익산시 C 입구 노상에서 위 공기총으로 청둥오리 1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용도 이외에 정당한 용도가 있지 아니함에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사진촬영), 총포소지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불법 수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