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232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에도 재차 다른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보철용 합금을 편취한 점, 불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약 1,560만 원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