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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485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8차421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