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조심2007서2227 (2009.10.14)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이를 담보로 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이상, 법인의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76,756,180원의 부과처분 중 1,064,524,840원을 초과하는 부분(712,231,34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변BB, 홍CC(이하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이라 한다)는 원고의 대표이사들이다.
나. 원고는 2002. 12.부터 2005. 11.까지 사이에 건물 분양으로 취득한 돈 중 203억 8천만 원을 AA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은 이 사건 정기예금을 담보로 같은 액수의 금원을 대출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을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의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나목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가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872,652,353원을 2005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397,024,603원을 위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일부 분양자에 대한 분양가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81,854,96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분양가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부분에 관한 주장만 받아들여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주장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1,776,756,18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872,652,353원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감액되어야 할 세액은 712,231,3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호증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자들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엽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의미에 포섭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이를 담보로 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이상, 법인의 AA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행위와 이를 담보로 한 AA은행의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대출행위가 별개로 이루어졌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이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들의 외형을 부인하고 이들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행위 및 담보제공 행위를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행위 및 담보제공 행위를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대여행위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업한 후 산정한 정당한 법인세 1,064,524,840원을 초과하는 부분(712,231,34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