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1960]
1. 피고인은 2013. 4. 20. 18: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1961]
2. 피고인은 2013. 4. 16. 0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광어회 1접시 15,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8. 18: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오징어회 15,000원, 소주 1병 4,000원 도합 19,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버팔로윙 15,000원, 맥주 1병 4,000원 도합 19,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