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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나5207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B은 2007. 7.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 2007. 7. 26.부터 2027. 7. 26.까지, 보험료 월 30,900원, 가입금액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가족안심정기보험 3종(표준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월 4,200원, 가입금액 30,000,000원, 피보험자인 D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여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의 각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주계약 약관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

나. 사고의 발생 등 (1) D는 2013. 12. 23. 양주시 E에 있는 ‘F’ 생선구이식당 맞은편 공터에서 벤츠G 차량 안에 연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있다.

(3) 원고들은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2.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