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5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제천시 C에 있는 밭에서 고추대를 모아 태우고 난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미처 꺼지지 않고 남아 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인근에 있는 D 소유의 E로 옮겨 붙게 하여 그 산림 5,382㎡를 소훼하여 1,44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도, 토지(임야)대장
1. 산림사업추진계획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태운 타인 소유의 산림 면적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산림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