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77]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의 국유화와 그후의 적용법률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유화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후 이를 처분함에 있어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1346호) 부칙 제5조
1976.7.27. 선고 75다1811 판결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 (판례카아드 3854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32, 판례요지집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부칙 제5조(4)164면)
대한불교부인회
대한민국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7.14.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사찰이던 홍법사의 부지 및 부속대지로써 같은곳 169 대 518평 8홉에서 분할된 것으로 피고에 귀속된 재산이던 바, 피고가 1965.7.14. 원고에게 이건 토지와 그 지상의 홍법사 법당등 시설을 대금 4,669,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수행자는, 귀속재산처리법 3조 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 아닌 이건과 같은 경우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에게 불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1965.7.14.인바,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유화되었다할 것이며, 따라서 이후 이를 처분함에 있어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을 받지아니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같은 취지여서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