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256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6. 3. 17.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D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소외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6. 3. 17. G 20,000,000원 보증비율 : 100% 2020. 3. 11. 나.

신용보증약정 내용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보증약정상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대위변제금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7. 8. 24. 소외 은행에 19,617,215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구상금청구의 소 제기 및 판결 확정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16184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7. 위 법원에서 “소외 D는 원고에게 19,304,817원 및 그 중 19,304,715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2. 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