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나402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 “4호증”을 “5호증”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