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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52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66,206,2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추징액 중 피고인이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여 취득한 10,120,000원은 피고인의 A에 대한 미수금 채권에 충당된 것으로서 화장품 생산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A에 대한 상당한 미수금 채권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31,246,2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경우에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베트남에 수출하여 취득한 10,120,000원에서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A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과 A 사이의 미수금은 공범 사이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일 뿐이므로(피고인은 그 비용과 미수금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를 공제하고 추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