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667),14330]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을 매수한 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나. 특정토지 전부를 평당가격으로 매매하였는데 실측결과 계약평수보다 증가된 경우에 증가된 평수에 대한 매매성립 여부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귀속재산이 아니다),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944.1.31 당시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특정토지 3필지 전부를 매수하였는데 실측한 결과 매매계약평수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실측하여 증가된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가된 부분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되고, 매매 당시의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군정법령제33호 제2조 , 대한민국과미국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제1조 , 제5조 나. 민법 제56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윤종수, 최재준, 길경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 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 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 또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 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 민국이 이를 승계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 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이 국유재산을 그 제 5 조 에 규정한 귀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 1 조에 따로이 규정한 점으로 보아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 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1966.9.20. 선고 66다1355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산은 이른바 귀속재산이 아니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44.1.31 당시 벌교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점유하던 국유재산인 고흥군 (주소 1 생략) 답 941평, (주소 2 생략) 답 5,159평 및 (주소 3 생략)잡종지 6,383평을 당시화폐로 답은 평당 50전씩, 잡종지는 평당 15전씩으로 하여 대금 40,007원 45전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후 위 (주소 3 생략) 잡종지는 1957.6.10 그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고 다시 1962.10.25 분할을 위한 측량 결과 그 실제 평수는 8,367평인데 구적착오로 공부상 평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 밝혀져 공부상 평수가 8,367평으로 수정된 후 다른 토지와 함께 원심판결첨부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매는 당초 3필지의 토지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물에 관한 매매로서 실측의 결과 증가된 부분은 제외 하기로 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평된 위 1,984평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증가된 위 1,984평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매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평대금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국세청 잡종재산처리규정 제6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매각재산의 표시가 실제와 상위한 경우 매매계약을 시정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의 수량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수량에 대한 가격은 시정시점의 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추가 매각대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국세청장의 훈령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취지가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대금액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