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10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