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8. 1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대학교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음주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