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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1 2014가합1045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의 약정 체결 약정체결일 투자원금 반환시기 투자배당금 지연시 추가배당금 2003. 11. 20. 200,000,000 2004. 5. 20. 400,000,000 월 10% 2003. 12. 30. 100,000,000 2004. 6. 30. 200,000,000 월 10% 2004. 2. 1. 275,000,000 2004. 7. 31. 551,000,000 월 10% 피고는 2003. 11. 20.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D에 D가 시행하는 대구 달성군 E 일원의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D는 2004. 5. 20.에 투자원금 및 투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되, 그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에 대하여 투자원리금에 대하여 매월 10%의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제1약정’이라 한다). 나.

A과의 약정 체결 1) 피고는 2004. 8. 2. 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실제 시행법인 A)과 관련하여 D와 피고가 체결한 위 이 사건 각 제1약정에 의거, D[갑(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에게 2004. 5. 20.,

6. 30.,

7. 31.까지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모두 A의 책임으로 인정하며, A은 피고에게 2005. 1. 30.까지 30억 원을 지급하되, 그때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합의 금원에 대하여 매월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준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2) 한편, 피고는 위 약정체결 전인 2004. 4. 20.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A에 A이 시행하는 대구 달성군 E 일원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8,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A은 2004. 10. 20.에 투자원금 및 투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