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2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45세)가 공사현장에 들어온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쫓아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들고 있던 손을 잡히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