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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73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어느 날 07: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3세), F(여, 13세)이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 주어, 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15:38경 동두천시 G에 있는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 E, F이 그곳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여주어, 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어느 날 15:3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F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여주어, 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4. 14: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H' 상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I(여, 15세)가 교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부탁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자전거에 탄 채 자신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