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욕을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5cm)로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고, 범행의 발단도 사소한 문제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닌 듯하고, 피해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건의 경위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동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