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사보에 실릴 피고인에 대한 기사 취재를 나온 위 사보 기자인 F에게 피해자 G(여, 44세)와 근무하였을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G씨, 이 아줌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저한테 딸랑 FC 수당을 준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험유치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FC(일반 보험설계사) 수수료율인 65%를 적용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G씨, 이 아줌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저한테 딸랑 FC 수당을 준 거예요.”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사보 기자인 F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때 배당시에 테이블을 갖다가, 저를 갖다가 65%인가 70% 줬어. (중략) 그걸 갖고 운영하래, 우리 본부장이. (중략). 70% 줬어, 70%. (중략) 기자님이 아시죠 못된 아줌마”라고 이야기한 사실, F는 이러한 발언을 토대로 인터뷰를 재구성하여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2011. 말경 일반 FC 실제 수수료율이 약 70%이므로 이와 같이 써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G씨, 이 아줌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저한테 딸랑 FC 수당을 준 거예요”라는 내용의 문장을 작성하여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그 때 배당시에 테이블을 갖다가, 저를 갖다가 65%인가 70% 줬어.
(중략) 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