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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가단114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층,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