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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재노4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19. 피고인에게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3조, 계엄사령관 B의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제5항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2. 재심대상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1973. 7. 10.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유언비어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