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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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공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1억 원을 당일 지급하고, 잔금 16억 원은 2016. 9. 30.까지 지급하되, 그 때까지 잔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7. 3. 30.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 1억 원은 원고가 몰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6. 8. 1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으나 2016. 9월분, 10월분, 11월분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한인 2017. 3. 30.까지 매매잔금 1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4.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