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8 2015가합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11,473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5.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2017. 9. 29...

이유

기초사실

B은 부산 기장군 C에서 발원하여 D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B 상류에는 E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1945년경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저수지는 구 농어촌정비법(2014. 10. 15. 법률 제1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가공판매하는 업체로서, B과 D이 합류하는 지점 인근인 F마을에서 창고(주소 : 부산 기장군 G,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차하여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2014. 8. 25. 13:3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고,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이 붕괴되었는데, 이 사건 저수지에서 유출된 물은 B 상류 계곡부 구간을 흘러내려 가면서 도로 등을 따라 F마을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자재 등이 침수되는 수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 13,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 7, 23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저수지는 2013. 11.경 정밀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등급 C등급(보통)을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제체 여유고 부족, 여수토 측별 월류 발생 등의 결함이 있어 이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에 대한 보수 등을 소홀히 하였고, 결국 2014. 8. 25.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