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아주상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주식회사 광성 에이.엔.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2013.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2,76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주소 생략) 시화공단 4다 (호수 생략) 건물에서, 피고는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에서 각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2008. 10. 12. 00:37경 피고 소유 공장건물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공장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원고의 공장건물 및 그 안에 있던 기계류 일부가 불이 탔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창고건물 하부에서 원고의 공장건물 방향으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논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6, 갑 제4호증의 2, 3, 18, 19, 23, 25, 27, 30, 41, 갑 제10호증의 2, 5, 6, 7,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피고의 공장건물 인근에 무허가 가건물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고, 그러던 중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다면 각종 소방사실 및 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이 사건 화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가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약 7분 동안 화재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여 피해를 키웠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0조 에 따라 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의뢰한 손해사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불에 탄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의 기계 등의 가액 합계 675,243,000원에서 잔존물의 가액 13,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순손해는 662,043,106원(= 675,243,000원 - 13,200,000원)이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누락한 슬리터 부품 샷시, 작업대, 이동대차, 내충격 바닥재, 적치대, 에어 시프트, 냉난방기 등의 가액은 합계 24,846,000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 후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약 8개월간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여 위 기간 동안 생산직 사원들을 휴직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휴직 급여로 34,239,79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노동부로부터 그중 14,120,710원을 보조받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휴직 급여 상당의 손해액은 20,119,080원(= 34,239,790원 - 14,120,71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손해항목을 모두 합한 707,008,186원(= 662,043,106원 + 24,846,000원 + 20,119,080원)에서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나머지 337,802,328원(= 707,008,186원 - 324,240,7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소유의 공장건물 인근의 창고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공장에 부속된 가건물 내부의 형광등 배선에서 일어난 불꽃 때문이라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화재현장과 목격자를 직접 조사한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이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약 6년이 경과하여 감정인이 화재발생 직후의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남긴 기록에 의존하여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현장 조사 결과에 배치되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 41 내지 4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31 내지 40, 45 내지 47,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 갑 제8호증의 2 내지 3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공장건물 인근 가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의 직원들이 화재 발생 후 신고를 지체하여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