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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4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아주상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피고

주식회사 광성 에이.엔.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변론종결

2013.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2,76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주소 생략) 시화공단 4다 (호수 생략) 건물에서, 피고는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에서 각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2008. 10. 12. 00:37경 피고 소유 공장건물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공장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원고의 공장건물 및 그 안에 있던 기계류 일부가 불이 탔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창고건물 하부에서 원고의 공장건물 방향으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논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6, 갑 제4호증의 2, 3, 18, 19, 23, 25, 27, 30, 41, 갑 제10호증의 2, 5, 6, 7,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피고의 공장건물 인근에 무허가 가건물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고, 그러던 중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다면 각종 소방사실 및 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이 사건 화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가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약 7분 동안 화재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여 피해를 키웠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0조 에 따라 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의뢰한 손해사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불에 탄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의 기계 등의 가액 합계 675,243,000원에서 잔존물의 가액 13,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순손해는 662,043,106원(= 675,243,000원 - 13,200,000원)이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누락한 슬리터 부품 샷시, 작업대, 이동대차, 내충격 바닥재, 적치대, 에어 시프트, 냉난방기 등의 가액은 합계 24,846,000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 후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약 8개월간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여 위 기간 동안 생산직 사원들을 휴직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휴직 급여로 34,239,79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노동부로부터 그중 14,120,710원을 보조받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휴직 급여 상당의 손해액은 20,119,080원(= 34,239,790원 - 14,120,71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손해항목을 모두 합한 707,008,186원(= 662,043,106원 + 24,846,000원 + 20,119,080원)에서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나머지 337,802,328원(= 707,008,186원 - 324,240,7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소유의 공장건물 인근의 창고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공장에 부속된 가건물 내부의 형광등 배선에서 일어난 불꽃 때문이라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화재현장과 목격자를 직접 조사한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이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약 6년이 경과하여 감정인이 화재발생 직후의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남긴 기록에 의존하여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현장 조사 결과에 배치되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 41 내지 4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31 내지 40, 45 내지 47,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 갑 제8호증의 2 내지 3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공장건물 인근 가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의 직원들이 화재 발생 후 신고를 지체하여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규(재판장) 서수정 김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