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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30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8. 16.부터 2013. 10. 25.까지 국방부 소관의 국유재산인 경기 연천 B에 있는 88㎡ 면적의 토지에 주거용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써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