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30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8. 16.부터 2013. 10. 25.까지 국방부 소관의 국유재산인 경기 연천 B에 있는 88㎡ 면적의 토지에 주거용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써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