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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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2016 고합 21 사건의 범죄사실인 사기대출( 이하 ‘ 이 사건 사기대출’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Q, R 등과 함께 임대 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