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2.15.(986),932]
공유물분할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여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관악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4.7.12. 선고 94구459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1.12.24. 선고 91누9787
판결; 1984.5.29. 선고 84누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등과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고, 상호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소유하게 된 부분의 위치에 따라 시가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면서, 원고등과 위 소외 1 사이의 상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