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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75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