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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5 2019고정3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7. 00:45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카드결제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출동 경찰관의 귀가요

청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18:30경부터 같은 날 19:28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환불처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환불처리를 재차 요구하며 위 업소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복도에서 소주를 마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