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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3.28.선고 2017구합5618 판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사건

2017구합5618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희

소송수행자 고대호, 김태경, 홍종택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경 개발위치를 서귀포시 ○○동 ○○○○로 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허가용도: 생활용, 세부용도: 주거시설, 음용여부: 비음용)(이하 '이 사건 이용허가' 라 한다) 를 받았고, 이후 계속하여 연장허가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2017. 4. 30.까지 연 장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 및 지하수법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가 종료되어 원상복구 대상임을 알리면서, 추가 신청기간인 2017. 5. 30.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용허가 를 받은 지하수 시설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 발 ·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에 해당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취소(원상복구) 처분 을 할 것을 알리면서 청문절차를 실시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7. 6.21. 청문절차 실시 후 2017. 7. 10. 이 사건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이용허가를 받은 지하수를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개발 ·이용 하고 있으나 그 수량이 적을 뿐인바, 위와 같은 사유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 ·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지하수 소량 이용이라는 한 가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감수하고 수익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이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 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주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 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이 사건 이용허가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은 거의 미미하였고, 2016. 5. 12. 검침 결과 15㎡로 나타났으며, 2016. 6. 29., 같은 해 8. 25. 및 같은 해 10. 17. 검침 시에는 이용량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제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이 용허가를 받은 지하수가 위치한 부지 지상에 건물(주용도: 주택, 소매점) 을 소유하고 있는데, 약 5년 전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위 건물에 들러 청소용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였 을 뿐인 점,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이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는데 원고의 아들 또한 해외에 거주하여 이 사건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식당 영업을 하도록 할 경우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날 것 이고, 위 토지와 인접한 임야나 과수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지하수를 이용한다. 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용허가의 목적은 식당영업 또는 농업용수 공급이 아닌 주거시 설 생활용인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용허가의 목적에 따른 개발·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용허가를 받 은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정한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제주특별법 제380조 제3항에 따른 개발· 이용허가 취소규정은 비록 수익적 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체재나 형식, 문언 등에 비추어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이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 거기에 원고 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따져 볼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진영 (재판장)

김봉준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