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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206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