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3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29]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되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강서구 F선거구에 G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3. 4. 4. 13:52경 부산 강서구 H건물 도로 중앙화단 노상에서 “G정당 시의원(예비후보) 강서의 젊은피! A”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 표지판(가로 100cm x 세로100cm )을 그 곳을 지나가는 선거구민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땅바닥에 세워 양손으로 잡아 지지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4. 10. 19:03경 같은 장소에서 “G정당 부산시의원 예비후보 강서구 F선거구 I번 A”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 표지판(가로 100cm x 세로100cm , LED조명등 부착)을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4. 11. 18:44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표지판을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선전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4고합433]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G정당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자로, 피고인 C, D, A은 G정당 부산광역시의원(강서구 F선거구) 예비후보자로 각 등록을 하였고, 이 중 피고인 B, C, A은 G정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