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3. 11. 15.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에게 동대표에 관한 문서를 보자고 한 후 D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이 들어 있는 가족관계증명, 위임장, 후보자등록신청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확인서를 D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피고인이 경찰서에 E을 재물손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E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는 D이 추천하여 D은 추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자료로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위 관리 사무실에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내문
1. 동별 대표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
1. 결격사유확인서
1. 위임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