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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합575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6. 농업산업기계 제조판매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흥시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수요기관인 육군 D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로부터 모터그레이더 도로공사 등에 사용되는 굴착기계의 일종이다.

에 대한 조달요청을 받고 2017. 5. 24. 모터그레이더 4대의 납품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이 사건 부대로,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으로, 납품기한을 2017. 10. 31.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다

(이하 해당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하고, 해당 공고를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입찰개요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8호, 2016. 12. 30. 일부개정,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1169, 2016. 4. 25.,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과 구매요구서(이하 ‘이 사건 구매요구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이 사건 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