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2016. 5. 26.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2는 2009. 9. 23. 피고와 사이에 사이에 보험기간 2009. 9. 23.부터 2091. 9. 23.까지, 피보험자 소외 1(대판 : 소외인),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원, 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5,000만 원, 상해입원일당(1일) 3만 원 등 내용으로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14. (보장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15.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소외 1은 2013. 8. 13.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병원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 내원하여 종아리근육 퇴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함)을 받던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이르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병원명 2 생략)과 (병원명 3 생략)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2. 31.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소외 1의 가족들은 이 사건 시술을 행한 이 사건 병원 의사 소외 2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2012가합542410 )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소외 2가 이 사건 시술을 위한 마취과정에서 망 소외 1의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망 소외 1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과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망 소외 1은 종아리근육 퇴축술이라는 미용 목적의 이 사건 시술을 받다가 시술의사가 프로포폴 마취제 투약 중 망 소외 1의 활력징후 감시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망 소외 1이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망 소외 1의 법정상속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으로 각 32,115,000원[= 6,423만 원{=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원 + 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5,000만 원 + 상해입원일당 423만 원(= 3만 원 x 141일)} x 상속비율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율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프로포폴과 케타민이 통상적인 허용용량 범위에서 망 소외 1에 투여된 가운데 그 부작용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의료처치 중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함)가 적용되고, 피고는 별도의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 2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기에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위험 중 처음부터 상해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망 소외 1은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종아리근육 퇴축술이라는 미용 목적의 이 사건 시술을 위하여 프로포폴 마취제 투약 중 시술의사가 망 소외 1의 활력징후 감시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