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지급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7.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누나 E와 함께 2012. 4. 15.경 피고로부터 D 식당을 2억 8,000만 원(원고, E 각 1억 4,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 16.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2012. 4. 20.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 몫의 인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확 인 서 2012. 4. 2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된 1억 4,000만 원은 D 식당 인수를 위한 금액으로서, 현재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는 향후 D 식당이 매매될 경우 E에게 약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모든 명의를 넘겨 줄 것을 확인하고, 향후 원고와 E 사이에는 1억 4,000만 원을 E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E는 원고에게 매월 1% 이자를 지급하기로 확인함. 다.
원고는 2012. 6.부터 2013. 1.까지 E로부터 D 식당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그 후로는 식당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식당 동업관계에서 빠지기로 E와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 피고 및 E는 2013. 8. 22.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가. 식당 명의이전 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D 식당의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D 식당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명의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