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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5.18 2012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성당동 두류네거리에서 같은 구 월배로 497 번지 앞까지 약 1k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