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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45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건 당시 기망의 의사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IMF 외환위기 때 신용 불량자가 되어 은행권으로 부터는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에 대한 채무 즉, 사채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지인들 로부터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사채 쪽에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며, 채무 금이 8,0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2억 원이라고 하는 등 그 액수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 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여 보인다)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신용 불량자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 등록이 모두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은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운영비로 쓰고 다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방식으로 카페의 운영을 하여 왔다.

③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인 H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H에게 “ 그 동안 돌려 막 기식으로 하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